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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관리비 6월부터 투명 공개 추진

도시기록자 2023. 5. 23.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23년 6월부터 시행한다.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바뀌는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자.

오피스텔 이미지
오피스텔 이미지

2023년 6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

목차

1. 소규모 주택(50세대 미만)  = 관리의 사각지대 

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주요 내용

3. 관리비 세부내역 미공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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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주택(50세대 미만 ) = 관리의 사각지대

■ 해당대상 : 50세대 미만의 아래의 건물들

 공동주택 : 아파트(층수 5층이상), 연립주택(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 주택(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 다가구(원룸) : 건물 소유주가 1명이며, 19세대 이하 주택 

 ● 오피스텔(준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제 점  

  ●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었다.

    - 기존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은 있지만 비목별 세부 내역이 없었다.  

    - 지난해('22년 10월) 관리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은 명시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지만, 세세한 내역표시가 없어 부당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주요 내용

 

기존 개선
월세 : 30만원 월세 :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관리비 : 15만원
일반관리비 : 8만원
사용료 : 4만원
- 수도료 : 2만원
- 인터넷 : 1만원
- TV : 1만원
기타관리비 : 3만원
*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  적용시기 : 2023년 6월부터 ~

■  전월세 매물광고 시  정액 관리비  세부 표시

 ●  임차인이 관리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사용료기타 관리비를 구분하여 금액표시

    - 일반관리비 :  매월 고정적으로 내는 비용

   -  사용료  : 전기, 수도, 난방비 등 실제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

   - 기타 관리비 :  일반관리비 및 사용료 외 발생되는 항목들 

    월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의무화 대상은 아니다.

 

■ 온라인 중계플랫폼(직방 등)에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세부항목 기능 추가

 ●  매물 등록 시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입력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매물별 관리비 비교   

   - 현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비 총액과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청소비, tv 등)만 표시 중  

 ●  월 10만원 미만 정액 관리비 매물도 플랫폼에서 입력 가능토록 하여 관리비 투명화 유도

 

■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부분을 확인 및 설명 항목 신설

 ●  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하는 항목 중 관리비 포함 

  ※ 기존 확인 및 설명 확인사항 : 대상 관리관계, 거래금액, 수도 및 전기 등 시설물 상태, 환경 및 입지조건 등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개선(안) 그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개선안

 

3. 관리비 세부내역 미공개  매물 사례
1) 관리비 별도항목 표기안함 
관리비 별도항목 표기안함 사례
2) 관리비 세부비용 중 일부만 나열
관리비 세부비용 중 일부만 나열 사례
3) 관리비 세부비용과 별도항목 표기안함 
관리비 세부비용과 별도항목 표기안함 사례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2의 월세로 변질되지 안토록 정부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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