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23년 6월부터 시행한다.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바뀌는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자.
2023년 6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
목차
1. 소규모 주택(50세대 미만 ) = 관리의 사각지대
■ 해당대상 : 50세대 미만의 아래의 건물들
● 공동주택 : 아파트(층수 5층이상), 연립주택(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 주택(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 다가구(원룸) : 건물 소유주가 1명이며, 19세대 이하 주택
● 오피스텔(준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제 점
●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었다.
- 기존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은 있지만 비목별 세부 내역이 없었다.
- 지난해('22년 10월) 관리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은 명시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지만, 세세한 내역표시가 없어 부당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주요 내용
기존 | ⇨ | 개선 |
월세 : 30만원 | 월세 : 30만원 | |
관리비 : 15만원 *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
관리비 : 15만원 | |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 ||
② 사용료 : 4만원 - 수도료 : 2만원 - 인터넷 : 1만원 - TV : 1만원 |
||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
*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
■ 적용시기 : 2023년 6월부터 ~
■ 전월세 매물광고 시 정액 관리비 세부 표시
● 임차인이 관리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를 구분하여 금액표시
- 일반관리비 : 매월 고정적으로 내는 비용
- 사용료 : 전기, 수도, 난방비 등 실제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
- 기타 관리비 : 일반관리비 및 사용료 외 발생되는 항목들
※ 월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의무화 대상은 아니다.
■ 온라인 중계플랫폼(직방 등)에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세부항목 기능 추가
● 매물 등록 시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입력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매물별 관리비 비교
- 현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비 총액과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청소비, tv 등)만 표시 중
● 월 10만원 미만 정액 관리비 매물도 플랫폼에서 입력 가능토록 하여 관리비 투명화 유도
■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부분을 확인 및 설명 항목 신설
● 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하는 항목 중 관리비 포함
※ 기존 확인 및 설명 확인사항 : 대상 관리관계, 거래금액, 수도 및 전기 등 시설물 상태, 환경 및 입지조건 등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개선(안) 그림
3. 관리비 세부내역 미공개 매물 사례
1) 관리비 별도항목 표기안함 | |
2) 관리비 세부비용 중 일부만 나열 | |
3) 관리비 세부비용과 별도항목 표기안함 |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2의 월세로 변질되지 안토록 정부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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