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제도는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취업등을 이유로 타지역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빨리 확인하여 월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
목차
1. 청년월세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 및 조건
3. 지원내용
4. 신청절차 및 방법
5. 추가정보
1. 청년월세지원제도란?
■ 청년월세지원제도 정의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연령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청년(1994년 ~ 2005년?)
-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거주요건
-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
*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천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 용어설명
1)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3)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4)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중단된 경우에도 12개월 지원
● 실제 월세 범위를 지원(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4.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대리신청 : 지급대상장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인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존속
- 필요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 준비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복지로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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