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없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을 명시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아보고 삶의 마지막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명치료 거부방법에 대해 미리 준비하자.
1. 연명의료경정제도 이해하기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3. 연명의료계획서(임종단계에서 연명치료 거부)
1.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하기
■ 배 경 : 김할머니 사건
● 76세의 김 할머니가 폐장 발병 검사 진행 중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장치에 의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됨
● 할머니는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뜻을 밝혀 가족은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병원은 이를 거절
●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르러 대법원에서는 환자가 회복불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
● 할머니 사건 이후,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2013년 국가 생명윤리심사위원회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권고
●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 결정제도가 2018년 2월부터 시행
■ 목 적 :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 혈액투석, 함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을 연장하는 것 |
■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
구 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 상 | 19세 이상 성인 |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의무 | 본인 작성 | 환자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방법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 |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임종시기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연명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방법
상담 및 설명 | → | 의향서 작성 | → | 등록 및 보관 | → | 정보 조회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기관 : 거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방문(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 확인 및 작성 필수
● 사전연명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 이해 후 작성
● 사전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본인에 의사로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연람활용
구 분 | 조회(본인) | 열람(환자가족) | 활용 |
내 용 | 언제든지 본인 작성 의향서 조회 | 환자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기록열람 요청 가능 (신청서 및 가족증빙 서류 첨부시) |
작성한 의향서는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시점에 담당의사가 내용조회후 환자에게 확인 후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
바로가기 | 의향서 조회 바로가기 | 의향서 열람신청 바로가기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3. 연명의료계획서(임종단계에서 연명치료 거부)
■ 연명의료계획서란 :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의사를 남겨놓는 것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구분 | 말기환자 | 임종과정이 있는 환자 |
상태 |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 수개월 내 사망예상 |
희생 가능성 없고, 치료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조회 방법
작성대상 확인 | → | 상담 및 설명 | → | 작성 및 등록 | → | 통보 |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기관 : 거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방문(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 이해 후 작성(미성년자의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 함께)
● 사전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본인에 의사로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연람활용
구 분 | 조회(본인) | 열람(환자가족) | 활용 |
내 용 | 언제든지 본인 작성 의향서 조회 | 환자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기록열람 요청 가능 (신청서 및 가족증빙 서류 첨부시) |
작성한 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시점에 담당의사가 내용조회후 환자에게 확인 후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
링크 | 담당의사에게 조회 요청 |
계획서 열람신청 바로가기 |
■ 연명의료계획서 서식
삶의 마무리를 미리 생각해 보고 의미 없는 연명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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