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나이 적용일 및 일상생활 변화 알아보기

도시기록자 2023. 6. 26.

2023년  6월부터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동안 나이를 물어보면  '한국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를 구분해서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만 나이'로 이야기하면 된다.  '만 나이' 통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1.  우리나라 나이체계
2.  만 나이 적용 시점 및 적용제외  분야
3.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

1. 우리나라 나이체계  

■  나이 관련 법률

구분민법행정기본법
적용법률제 158조제7조의 2
내용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

■ 나이 계산법
● 만 나이 :  0살로 태어나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늘어남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
● 한국 나이 : 출생한 연도에서 1살을 더하는 방식
● 보험 나이 : 계약일 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
● 2004년 7월 20일 생 기준 나이정리 

구분내용나이관련법률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세, 생일마다 1살 늘어남20살민법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 뺀 나이21살벙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한국식 나이출생연도에서 1살 더하기22살-
보험 나이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
21살개별 상품 약관

 

2  만 나이 적용시점 및 적용제외 분야

■ 만 나이 적용시점 : 2023.06.28.(수)
● 계약서 및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
 
■ 만 나이  기 적용분야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65세 경로 우대
 
■ 만 나이 적용제외 분야

구분내용비고
초등학교 입학초등학교 의무 입학  :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날 초중등기본법
주류 및 담배 구입 연나이 기준 19세 , 올해 2004년생청소년보호법
병역의무연나이로 19세부터, 올해 2004년생 병역법
시험(공무원) 응시7급이상은 연나이 20살, 올해 2003년생
8급 이하는 연나이 18살, 올해 2005년생
 
보험상품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나이 적용 

 

3.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

■  나이 관련 인식 변화 
● 만 나이 적용에 따라 점점 한국식 나이보다 연나이 및 만 나이로 나이를 소개하는 문화정착 
● 만 나이 확산에 따른 기존의 연공서열 문화 개선
 
■  기존 한국나이 혼용으로 인한 혼란 방지 
●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 및 용량 투약 관련  혼란 방지
● 버스요금 무료 동반 나이(만 6세)에 대한 명확환 기준 수립
● 관광지 입장료 및 숙박시설 이용료에 대한 분쟁 방지
 
이번 '만 나이' 통합으로 그동안 다른 게 적용되어 있던 행정 및 법적 나이기준을 일치시켜 차후의 분장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 나이' 통합으로 우리 생활이  크게 변화하기보다 조금씩 일상 속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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