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신청부터 금리비교까지

도시기록자 2023. 6. 19.

2023년 정부가 청년의 목돈마련을 통한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70만 원을 납부하여 만기 시 최대 5천만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각 은행별 금리 비교해 목돈 마련을 준비해 보자. 

1.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2.  청년도약계좌 주요 특징
3.  청년도약계좌 주요 은행별 금리비교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점

 

1.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  배     경 : 19세부터 ~ 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 

■ 가입조건 :  아래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나이조건 : 만 19세 부터 34세 청년 (2023년 기준 04년생부터 89년생까지)

    - 병역이행 시 연령계산에서 제외( (예) 만 36세 청년이 2년간 군복무 시 가능가능) 

 

 ●  소득조건 :  1)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와  2)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원 622만원 798만원 972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 진행(6월은  23일까지 )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에서 신청가능(온라인/오프라인)

    - 신청자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구분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모두가능

 

2. 청년도약계좌 주요 특징

■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의 금액이 달라진다.

  ● 소득이 낮아질수록 정부기여금을 올려주는 구조 

소득 본인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400만 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400만 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예)  2400만 원 연속득 청년이 월 70만 원 납부하면 40만 원 6%인 2.4만 원과 각 은행별 비과세 이자를 지원한다. 

       납입이 부담스러우면 기여금 지급 안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5년 장기 적금 프로젝트 
  ●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보통의 1년 적금과 다른 만기가 5년인 상품이다.

  ● 특히  5년 동안 변동 금리의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 후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 만기가 길기 때문에  중도에 자금이 쓸 일이 있다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3.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구분(은행) 기본금리 우대금리 및 조건
농협 4.5%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신한 4.5%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우대, 첫거래 우대
우리 4.5%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예적금 미보유, 우리 카드결제
기업 4.5%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지로/공과금,카드이용, 최초고객 
국민 4.5%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자동이체, 계약기간 주택청약 신규가입 or KB청년희망적금 만기고객
대구 4.0%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마케팅 동의, 주택청약 보유,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대구은행 계좌 이체
부산 4.0% 1) 우대금리 최대 1.5%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가드실적, 신규고객 
광주 3.8% 1) 우대금리 최대 1.7%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카드사용 우대, 첫거래 우대, 만기축하 우대 
전북 3.8% 1) 우대금리 최대 1.7%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적금자동이체, 카드실적 
경남 4.0% 1) 우대금리 최대 1.5%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를 통해 정부 기여금 지급규모 조정

● 총기간이 5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소득변화를 반영(단, 가구소득은 제외)하여 정부기여금이 변경될 수 있다.

● 따라서, 개인소득이 6천만 원이 넘어갈 시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제외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한 부분만 지급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에 해당되면 ,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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