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가 청년의 목돈마련을 통한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70만 원을 납부하여 만기 시 최대 5천만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각 은행별 금리 비교해 목돈 마련을 준비해 보자.
1.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2. 청년도약계좌 주요 특징
3. 청년도약계좌 주요 은행별 금리비교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점
1.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 배 경 : 19세부터 ~ 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
■ 가입조건 : 아래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나이조건 : 만 19세 부터 34세 청년 (2023년 기준 04년생부터 89년생까지)
- 병역이행 시 연령계산에서 제외( (예) 만 36세 청년이 2년간 군복무 시 가능가능)
● 소득조건 : 1)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와 2)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만원 | 622만원 | 798만원 | 972만원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 진행(6월은 23일까지 )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에서 신청가능(온라인/오프라인)
- 신청자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20일(화) | 21일(수) | 22일(목) ~23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모두가능 |
2. 청년도약계좌 주요 특징
■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의 금액이 달라진다.
● 소득이 낮아질수록 정부기여금을 올려주는 구조
소득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400만 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400만 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예) 2400만 원 연속득 청년이 월 70만 원 납부하면 40만 원 6%인 2.4만 원과 각 은행별 비과세 이자를 지원한다.
납입이 부담스러우면 기여금 지급 안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5년 장기 적금 프로젝트
●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보통의 1년 적금과 다른 만기가 5년인 상품이다.
● 특히 5년 동안 변동 금리의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 후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 만기가 길기 때문에 중도에 자금이 쓸 일이 있다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3.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구분(은행) | 기본금리 | 우대금리 및 조건 |
농협 | 4.5% |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
신한 | 4.5% |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우대, 첫거래 우대 |
우리 | 4.5% |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예적금 미보유, 우리 카드결제 |
기업 | 4.5% |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지로/공과금,카드이용, 최초고객 |
국민 | 4.5% |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자동이체, 계약기간 주택청약 신규가입 or KB청년희망적금 만기고객 |
대구 | 4.0% | 1) 우대금리 최대 1% 2) 주요조건 : 마케팅 동의, 주택청약 보유,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대구은행 계좌 이체 |
부산 | 4.0% | 1) 우대금리 최대 1.5%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가드실적, 신규고객 |
광주 | 3.8% | 1) 우대금리 최대 1.7%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카드사용 우대, 첫거래 우대, 만기축하 우대 |
전북 | 3.8% | 1) 우대금리 최대 1.7%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적금자동이체, 카드실적 |
경남 | 4.0% | 1) 우대금리 최대 1.5% 2) 주요조건 :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를 통해 정부 기여금 지급규모 조정
● 총기간이 5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소득변화를 반영(단, 가구소득은 제외)하여 정부기여금이 변경될 수 있다.
● 따라서, 개인소득이 6천만 원이 넘어갈 시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제외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한 부분만 지급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에 해당되면 ,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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